Home > 국제교류 프로그램Outbound Program > 자비유학
개요
학생 본인이 개인자격으로 해외대학에서의 유학 및 연수를 준비하여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비자매대학(중국/대만은 자매대학만 가능)에서도 사전 허가 절차를 통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자격
2~7학기 재/휴학생(편입생은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)
- 해외연수 학점인정은 8학기 이내만 가능하므로 6~7학기 학생들은 신청 시 유의
- 약학대학 6년제의 경우 2~11학기 재/휴학생
지원서류
1.해외유학/연수 신청서: 포탈→ 학사행정→ 학적→ 국제교류관리→ 해외유학/연수신청→ 유학구분:자비유학 (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반드시 탭을 국제교류에서 '자비유학'으로 바꿔주세요!)
‘수학 시작학기’에 맞추어 조회하여 자비유학으로 신청 후, 지도교수, 학과장, 대학장 서명을 득할 것.
※ 단, 비자매교일 경우 학점인정 대학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므로, 학점인정대학허가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 받은 이후에 신청 요망
2.학점인정 대학 허가서(정보광장 >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) : 최소 2달 전 서류 제출
★ 자매대학의 경우 생략 가능
★ 자매대학 목록 : 국제협력실 소개>자매교 현황에서 확인 가능
3.해외 유학/연수 수학계획서(정보광장 >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)
4.파견교 입학허가서 사본
5.본교 재학/휴학증명서
6.본교 성적증명서
7.항공권 사본
[학점인정 대학 허가서를 제외한 6개 서류는 출국 2주 전까지 국제협력실로 이메일/방문/우편(택 1)제출하셔야 합니다.]
[출국 후 제출 시 학점인정 불가]
유의사항
1. 본교에 신고하고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 국제교류학생 과정을 이미 마친 자는
자비유학 신청이 불가하며, 자비유학은 1년 본교에 신고하고 마친 자 역시 국제교류학생 지원이 불가함
2. 해외 연수 학교 선택 및 입학서류와 비자 발급 서류는 학생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, 학교는 별도의 도움을 주지 않음
3. 수학할 학교는 정규대학이거나 정규대학 부설 어학원이어야 함 (전문대학은 원칙적으로 허가 불가함)
4. 중국 지역은 비자매교인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함 (자매교 확인법: 본 홈페이지 - 부서소개 - 자매교 현황)
5. 해외교 수학 전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, 출국 후 서류 제출 시 학점인정 불가함
6. 쿼터제인 경우 10주 학기당 최대 12학점(정규과정 등록 시), 9학점(어학과정 등록 시), 4학점(모든 과정 휴학 시)만 인정됨
7. 학사관리 철저 요망 (자비유학 시 본교 등록 및 휴학은 학생이 직접 기한 내 처리해야 함)
학점인정
정규과정 수강 시, 1학기 당 등록 시 최대 18학점, 휴학 시 최대 6학점
어학과정 수강 시, 1학기 당 등록 시 최대 15학점, 휴학 시 최대 6학점
계절학기 수강 시, 1 계절학기 당 최대 3학점 인정 (최대 2회까지 수학 가능)
※ 성적증명서는 해당교에서 우리대학으로 직접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발송하도록 요청
- 불가할 경우 밀봉(seal) 처리를 요청하여 그대로 국제협력실에 제출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
※ 쿼터제인 경우 상기 '유의사항' 6번 필독
※ 주의! 어학과정의 경우 1년 수학해도 계절학기 포함 최대 30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등록 및 휴학은 휴학시기에 맞춰 ★개인적으로★ 진행! (포탈 공지사항 참고)